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화장품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손 소독제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 」에 따라 손 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 단가,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 위 'C' 사무실에서 ㈜D 대표 E에게 손 소독제 2,000개( 판매 단가 개 당 2,200원 )를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 단가,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자필 진술서 사본 C 블 로그 캡 처 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처사진, 문자 내용 캡 처사진, 거래 내역 캡 처사진,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시의 시행 일과 범행 일시의 시간적 간격, 범행 규모,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