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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07 2017가단756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6.경 D으로부터 문경시 E 전 813㎡(2010. 11. 8.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30.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F는 2017. 7.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7. 9. 2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만 아버지를 부양하던 원고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서, 긴급의료지원 등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명의를 F 앞으로 신탁해두었다.

그럼에도 F는 피고와 짜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F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