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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6:25 경 안산시 상록 구 건건동에 있는 반월 농협 주차장에서 위 건건동 901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내역서 3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9. 6.에 한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박탈당한 후로 단기간 동안 3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ㆍ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