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6. 2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건물 근처 인도에서,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C매장 건물 근처 인도에서, D의 모친인 피해자 F(가명, 여, 41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따지며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가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강제추행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D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인도에, 피해자는 차도에 서서 도로와 인도 사이의 경계용 펜스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때려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개를 들어 서로 얼굴을 가깝게 들이대며 서로를 마주 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