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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5가합5629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다단계판매원 가입계약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하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등록을 마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2 표 기재 각 ‘등록일’에 피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피고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수령하다

별지2 표 기재 각 ‘탈퇴일’에 피고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활동을 종료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직급 및 보상플랜 피고의 판매원 직급은 ‘B C D E(2014. 9.경 신설) F G H I J K L M N’ 등 1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의 판매원은 하위 판매원을 2명 둘 수 있고, 그 하위 판매원은 다시 하위 판매원을 2명 둘 수 있다.

결국, 한 명의 판매원 하위에는 2개의 계보가 존재하게 되고 이를 각각 좌측 계보, 우측 계보로 나누어 관리한다.

피고는 판매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팀커미션 수당 : 좌측 계보와 우측 계보 중 1주 동안 누적된 O(O, 피고가 판매원의 매출실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위,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40O가 약 100,000원 정도로 환산된다, 원고들과 피고는 P라는 단위도 혼용하고 있으나 양자는 동일한 단위로 이하에서는 O로 통일한다)의 합산이 높은 계보의 O를 ‘대실적’, 낮은 계보의 O를 ‘소실적’이라 한다.

대실적은 1000O의 배수로, 소실적은 500O의 배수로 각 공제되고, 공제되는 대실적과 소실적은 2:1의 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제되고 남은 O는 다음 주로 이월된다.

이때 공제되는 소실적에 대하여 B, C 직급은 10%, D 이상 직급은 15%의 비율로 계산한 팀커미션 수당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