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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나4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차토지의 임차료로 50,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