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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4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7. 6. 30. 01:00 경부터 07:30 경까지 사이에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D 룸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지불수단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 3 병 등 12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0. 23:40 경부터 같은 달 11. 01:40 경까지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지불수단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 등 45만 5천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9. 22:00 경부터 같은 달 10. 03:00 경까지 포 천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10 호실에 들어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지불수단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 2 병 등 7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