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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0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D 등 불상의 운전기사들과 함께, 피고인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E’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과 부산, 경남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만 나 성매매를 하게 하고, F 등 불상의 운전기사들은 차량으로 성매매여성을 모텔까지 태워 주고 성매매 비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속칭 ‘ 출장성 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말경 부산 동구 G 원룸 등지에 성매매여성의 숙소를 마련하여 ‘H’, ‘I’, ‘J’, ‘K’, ‘L’ 등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하게 하고, 2016. 5. 13. 경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모텔에서 위 ‘L’ 로 하여금 ‘E’ 어플을 통하여 성을 매수하기로 한 불상의 남성을 만 나 성매매 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매 비 중 6만 원을 ‘L ’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부산, 경남 일원에서 하루 평균 3-4 회씩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 스탄 국적의 L을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