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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33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60,000원 및 2019.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 및 선정자 C,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2017. 1. 30. 피고와 사이에 임대인 원고 외 2인,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30일(후불), 임대차기간 2017. 1. 30.부터 2019. 1.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피부관리실 운영을 하였으나 원고에게 2018. 3. 15.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7. 13.경 피고의 3개월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후 2018. 8.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3 지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 단독으로는 공유물관리의 결정권이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유자인 선정자 C, D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