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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4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22:5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연암네거리 방면에서 유통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정지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8세)로 하여금 2019. 7. 23. 23:22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