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21: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병원 주차장에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쓰러진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야 씨발놈아, 좆만한 놈들아, 쌍놈의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발로 순찰차 앞 범퍼를 2회 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약 10년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