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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6 2015가합201974

증여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사이에 체결된 2014. 6. 23.자 증여계약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8. E과 사이에, 광주시 F, B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2. 21.부터 2014. 12. 2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3.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하 ‘피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원고의 재산 일체를 피고들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의사능력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아들 B이 원고의 적법한 위임이나 동의 없이 제기한 소로써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 B이 2015. 6. 30. 이 법원 2015느단884호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2016. 2. 16. B을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이 종전의 소송 진행 경과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16. 4. 26. 종전과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비롯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모두 추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