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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000 | 부가 | 2006-01-16

[사건번호]

국심2005중3000 (2006.0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는 아니더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임은 인정되는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5.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0,38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지에 임대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완공한 후 2004.12.31.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03,800,000원)를 수취한 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건물 신축시 소요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20,380,000원을 처분청에 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14.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홍OO이 시공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5.1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인 신OO의 명함과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며, 공사도급관계로 신OO을 만날 때 신OO은 홍OO이 청구인의 공사를 맡을 현장소장이라고 청구인에게 소개를 시켜주었다. 건축공사시에는 신OO이 수시로 공사진행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사인 김OO도 작업진행을 독려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고 공사대금도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따라 송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회통념상 공사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바, 청구인은 총공사대금 2억 2618만원 중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7618만원을 홍OO에게 지급하였고, 홍OO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를 청구외법인으로 알고 거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홍OO을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거래하였는 바, 처분청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0,380,00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홍OO의 명함,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홍OOO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홍OO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명함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이사라는 직함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주소와 전화 및 팩스번호가 함께 인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당시 경기도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던 이OO(OOOOOOOOOOOOOO)에게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회사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OO은 평소 건축관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홍OO에게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만나게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우리 심판원에 제출하고 있으며,

홍OO은 “청구인에게 본인을 청구외법인의 이사이며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하였고 공사대금의 지급도 본인의 통장과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요구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의 수주시부터 완공 및 대금결재시까지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과,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1억 7618만원을 홍OO에게, 5000만원은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홍OO을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이사)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