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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8 2016고합1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5. 12. 15. C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6. 3. 24. D정당 후보자로 등록하여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3. 여수시 좌수영로 69에 있는 여수시민회관에서 ‘E어린이집 아기천사의 밤 및 졸업식’에 참석한 선거구민 약 400명에게 '2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라고 기재된 파란색 조끼를 입은 채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저는 C지역 국회의원 후보 A입니다 국가에서 시켜 주겠다는 누리예산을 지역으로 떠맡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약속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는 것은 국가가 정말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이 특정 선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