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372 | 기타 | 2000-09-09
국심2000서1372 (2000.09.09)
기타
기각
과점주주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나 심사결과 출자지분(50%)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르는 것이 타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서울지방국세청은 주방용품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11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9.2.3.일자 결정전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1999.2.5일 수령),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1999.3.5.일 발송(동법인 동일자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체납법인이 원천징수납부 불이행하자 1999.5.31.납기로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여 1999.6.14. 사실상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체납법인의 회장(등기부에는 이사로 등재됨)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이의신청과 2000.1.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체납법인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1999.3.5.일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기 전인 1999.2.5.일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 관련세액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3.5.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련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OO황이 1999.2.5.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은 청구인 가족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기업체의 성격이 강하고, 1998.1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이 고지될 것을 알고 제2차 납세의무자를 면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98.12.28.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도 아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OO이 생산하는 주방용품 방문판매 업체로서 청구인등 6인의 특수관계자가 90%를 출자하여 청구인 소유건물에서 1993.9.10. 설립되어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1998.11월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당시까지도 설립당시와 동일한 소유구조로 운영되었음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1998.11.6.부터 1999.10.3.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1999.2.3.자로 결정전 통지를 하였고(체납법인은 1999.2.5. 수령) 1999.3.5.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체납법인에 발송(체납법인은 동일자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체납법인이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9.5.31. 납기로 근로소득세 65,439,6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자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일인 1999.2.5. 청구인의 출자지분 50% 전부와 특수관계자인 처 OOO지분 20% 중 10%, 주사차의 지분 10%중 5%, 그리고 1996.10.2.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의 지분 5%등 70%를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인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당시( 1999.3.5.)에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매매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주식을 양수한 자들이 체납법인의 직원들 (상무 OOO, 과장 OOO, OOO, 1년전 퇴직한 직원 OOO, OOO, 이상 각 10%씩, 운전기사 OOO 5%)이고, 또한 청구인은 주식이동에 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주식매매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이후에야 이루어졌고, 주식을 양도하게 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에 대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청구인의 보유주식 모두와 특수관계자 소유주식일부를 일시에 양도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청구인등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1999.2.5.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4) 또한 청구인은 1996.10.2. 청구외 OOO에게 체납법인의 운영권을 이양하고 (주)OO의 경영에만 전념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건물에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경영을 책임져 왔고 1996.10.2. 청구인이 이사로(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됨) 등재된 이후에도 청구인등 과점주주의 출자지분이 변동없이 계속 회사를 운영한사실로 보아 설령 청구인이 (주)OO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직책만 이사로 변경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해온 것으로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일(납세의무성립일)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가능한 과점주주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출자지분(50%)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