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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8 2017고단6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16:17 경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푸르지 오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대남 교차로 쪽에서 대연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남, 59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2 차로로 진행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정지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동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수리 비 합계 934,69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2), 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