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청구시장에 있는 부성막창에서 같은 구 공경로 7에 있는 하얀피아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