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나5055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5. 11.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가을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5. 2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3606호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 10.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 29. 확정되었다. 라.

C은 2019. 2. 1. 피고가 알려준 피고의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8.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0720호로 구상금 10,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2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1. 27. 피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7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선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수차례 C에게 연락을 하고, C이 연락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꾸자 원고와 함께 살고 있는 집 앞까지 찾아와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의 집요한 협박에 C이 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본가까지 찾아와 돈을 더 내놓으라는 편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이미 5,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C을 상대로 구상금 10,000,000원과 본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등의 거짓 이유를 들어 추가적인 손해배상금 2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