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6.10 2020가단4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피고에게 2017. 11. 7. 10,000,000원, 2018. 12. 1.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C를 상속한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망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7. ‘10,000,000원을 차용함을 증명함’이라 기재된 차용증을, 2018. 12. 1. ‘30,000,000원을 차용함을 증명함’이라 기재된 지불각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는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는 사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망인이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이 법원은 2020. 5. 4.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이 부분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답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증 및 지불각서 기재일 무렵 D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고, 이후 D에게 이자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