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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31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30. 0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떼어낸 플라스틱 햇빛가리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30.경 제1, 2항 기재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주먹으로 문을 수회 내리쳐 문고리를 부서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사진, 손괴된 문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