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1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1:4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신고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