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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7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고용주의 신뢰를 저버리고 2010. 11.부터 2015. 2.까지 수금된 물품대금을 한 달도 빠짐없이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횡령한 금액이 약 2억 800만 원에 이르는 아주 고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