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9고정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8. 6. 12.까지 위 장소에서, 약 4㎡의 면적에 가스렌지, 냉장고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호떡, 떡볶이, 오뎅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