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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21: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엘지로에 있는 원평 교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카니발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E(여, 10세), F(여, 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2796』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G 앞 도로를 H시장 방면에서 계룡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