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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33

변호사법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B(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AB은 A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고, AM 및 H의 사건처리와 관련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 A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7,5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판결 공소사실 피고인 A는 AM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더 많은 합계 약 6,300만 원을 AB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은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공소사실 ① 2013고단518호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피고인 A는 F의 부탁에 따라 AB이 H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합계 2,500만 원을 F으로부터 송금받아 AB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현금 500만 원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 A가 F에게 전화로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은 F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2013고단849호 사기 사건은, 피고인 A가 X, Y으로부터 S초등학교 합숙소 건립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고 공사업자인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추징 1,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추징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2 원심판결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F, 피해자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동생인 E과 친분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