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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D, E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 1 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 1 심은 판결문 제 2쪽 14 행 이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논거를 자세하게 설 시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