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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5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50』 피고인은 2017. 4. 30. 16:4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전도 목적으로 종교적인 이야기를 계속한 후 상황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았다.

공소장에는 ‘ 지구대에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따돌림을 당해 억울 하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상황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았다.

’ 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회에서 따돌림을 당해 억울 하다며 고함을 지른 행위가 위 E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기 전인지 불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지구대 계단에 누워 “ 주님이 전도를 하라고 해서 나갈 수 없고, 나는 정신 장애인이라서 체포할 수 없다, 나를 체포하면 큰일이 생길 것이니 각 오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에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갖다 대며 장애인 복지 카드를 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공소장에는 ‘ 위 E의 얼굴에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갖다 대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은 ‘ 카드를 든 손으로 얼굴을 밀었다’ 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809』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6. 07:40 경 대구 수성구 F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철제 옷걸이용 파이프 3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삽 1 자루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