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2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7.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1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09:00경 위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6. 새벽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부원동 번지 불상의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25. 21:3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피시방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피시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10:5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