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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2.02 2015가단1178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5. 4.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