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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시텔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16:5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D고시텔 416호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과 발로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19:50경 D고시텔 416호 앞 복도에서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50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위 416호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차트 1부

1. 수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 4년 6월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