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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1 2016고단2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11:00 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기업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종이 박스에 담아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신고서, 입금 확인 증, 신한 은행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양도한 접근 매체가 3개나 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