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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71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8.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은 C이 2005. 2. 19.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8. 8. 28. D에게 매도한 것으로, D이 2012. 1. 12.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소유하게 되었고,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E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5. 8. 2. 접수 제57122호로 채권액 100,000,000원, 채무자 C, 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5. 6. 23. 피고가 C에게 2005. 8. 1.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7. 31., 약정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7. 제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5. 9.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10,000,000원으로 정하여 G에게 매도하면서 잔금 640,000,000원의 지급기일을 2015. 11. 30.까지로 정하고, G 및 피고와 잔금 중 250,000,000원을 G이 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G으로부터 위 250,000,000원 중 D이 가압류한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5. 10. 19.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10. 5. 접수 제103208호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2. 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과 2016. 2. 2. 접수 제13510호로 말소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