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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39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C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부터 2016. 7. 22.까지 총 8일 이상의 기간 동안(2015. 9. 8. 1일간, 2015. 9. 16. ~ 18. 3일간, 2015. 9. 21. ~ 22. 2일간, 2016. 2. 4. 1일간, 2016. 7. 20. 무단조퇴, 2016. 7. 21. ~ 22. 2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의무위반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경고장 및 수령증,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