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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7가합57577

하자보수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3,539,124원과 그 중 1,210,631,949원에 대하여는 2017. 8. 15.부터, 157,301,08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2개동 총 1,19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H동부터 I동, J동부터 K동을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L동부터 M동, N동부터 O동, P동, Q동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B 시공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는 통신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은 소방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는 전기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6. 1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부 하자보수 공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남아 있어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 보수비용을 보증책임기간에 따라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1]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다(외벽 균열에 대하여는 보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