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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4. 08:30~08:40경 부산도시철도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08:19~08:23경 부산도시철도 F역에서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