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6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불법적인 곳에는 쓰지 않겠다.
한, 두 달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8. 5. 10. 광주 동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 금융투자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개를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페이스 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접근 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