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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62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쇠파이프(3단봉)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경북 의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나와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2016. 4.경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C을 만나 고시원에서 동거를 하던 중, C의 가족들이 평소 C을 학대하고 자신과 C이 만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7. 14:00경 C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난 후 C의 가족들을 혼내주기로 결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과 쇠파이프(철 재질의 삼단봉, 전체길이 53cm)를 들고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의 집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그곳 작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C의 오빠인 피해자 E(21세)을 발견하고 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눈 밑 부위, 왼쪽 겨드랑이 부위 및 오른쪽 팔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G고시원 총무 진술, 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피해자의 상태, 소견서 첨부)

1. 피고인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식칼 사진, 쇠파이프(삼단봉)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가족이 C을 괴롭힌다거나 자신과 C의 만남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C의 가족을 혼내 줄 생각으로 집에 찾아가 마침 집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