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관한 부분은 제외.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7쪽 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5)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18. 3. 2. 전주지방법원 O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그 결과 피고 J는 2018. 4. 2. 9,907,760원을 배당받게 되었다.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19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11쪽 4행 다음에 『다만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회사가 2015. 10. 6. 이자를 연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연체는 이 사건 마지막 처분행위일(2015. 9. 3.)부터 한 달이 지나서야 발생한 점, 그 전후로 연체가 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