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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6:55경 구미시 신시로7길 22에 있는 형곡2차 두산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작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세 차례 처벌받았고, 교통사고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고, 동종 전과의 대부분은 10년 이전의 것인 점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