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9: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교 앞 네거리 교차로를 복수동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도로인 산성동 쪽에서 도마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