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534 | 지방 | 2011-10-13

[사건번호]

조심2011지0534 (2011.10.13)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가 적법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지08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125.9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54,885,2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제146조 제2항 제1호제15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도 재산세 214,040원, 지역자원시설세 64,070원, 지방교육세 27,440원, 합계 305,550원을 2011.7.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상가 중간에 기둥이 있는 등상가로 활용하기에는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또한상대적으로 시세가 높은 1층 상가와 비교하였을 때 쟁점건축물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며,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 재산세는 세액이 높아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대적으로 시세가 높은 1층 상가와 비교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한 1층 상가 건물의 경우, 비록 분양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축물의 구조지수·용도지수 등이 동일하고, 그 면적에 있어서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오히려 1.3배 이상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시가표준액이 높게 산출되었다고 보이고,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ㆍ용도지수ㆍ위치지수ㆍ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결정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표준액 산정시 실거래가격은 그 고려요소가 아니라 할 것이고,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이 높은 금액일수록 더 많은 세액이 산출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합리적인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인근 건축물과의 재산세 등과 비교하여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산세액의 산출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건축물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그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재산의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보유세이므로현실적으로 그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는감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2002.5.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2003.2.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OOO하였고,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도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78,407,44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2011년도 건물신축기준가액 580,000원/㎡에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5 : 근린생활시설, 80 : 차량관련시설), 위치지수(105), 경과년수별 잔가율(84, 2003년 신축),가감산특례 등을 적용하였다. 또한 201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액 196,670원에 1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95,005원이 2011년도 세부담 상한액이 되나, 이보다 작은 214,040원을 201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액으로 산정하였다.

(2) 살펴보건대, 재산세는 자산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 즉 사람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과 방법을 정함에 있어 토지 및 주택 외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요소들을 갖추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나름대로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1년도 건물신축기준가액 580,000원/㎡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5 : 근린생활시설, 80 : 차량관련시설), 위치지수(105), 경과년수별 잔가율(84, 2003년 신축),가감산특례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위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산정방식에 잘못을 발견하기는 어렵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