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1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0: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에게 “ 이혼을 했는데, 전처가 애들을 키우고 있다.

근데 전처에게 매달 양육비 150만 원씩 줘야 하는데 지급할 양육비가 없다.

내가 정육점에서 일을 해서 돈을 갚을 테니까 300만 원을 빌려 달라.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서 매달 30만 원씩 10개월 동안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소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