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경 이메일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해외에서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월 3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서,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위 접근 매체는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