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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경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자 C(50 세) 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를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 및 위자료 관련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1:3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같이 일하는 직원 F 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욕을 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건너편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승용차로 가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 타 차 안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찌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린 후에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다리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 진단서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