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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31 2019가단353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52,35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8타채28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18.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