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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3 2017누850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7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12~1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 4호증의 각 1, 2를 추가한다.

제2쪽 제16행의 “채혈한 혈액 감정에 따른”을 “호흡측정한 결과에 따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20행의 “을 제6 내지 9호증의”를 “을 제6 내지 10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3행의 “② 보이지 않음)” 부분을 “② 피고가 위 단속에 사용한 음주측정기(모델 SA-2000F, 기기번호 005218F)는 위 단속 보름 전인 2017. 3. 14. 도로교통공단(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받았다)에서 교정한 것으로 경찰청 표준교정업무 지침에 의거 5% 하향 조정된 기기인 점”으로 고쳐 쓰고, 제4행의 ”붉은 편이었던 점“ 뒤에 ”, ④ 원고가 2017. 4. 3. 경찰에서 “직원들과 가볍게 맥주 350cc를 1잔 마셨고 이후 시간도 40분 정도 흘렀고”,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고, 일행과 30~40분 이상 대화를 하면서 수치가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고”라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3. 29. 22:40경보다 이른 시각에 음주를 마쳤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추가한다. 제4쪽 제10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