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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9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3, ‘IBK 기업은행 영등포 지점’ 내에서 피해자 B( 남, 19세) 가 ATM 기를 이용하면서 시가 미상의 아이 폰 6S 휴대폰을 그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확인)

1. 수사보고 (IBK 기업은행 영등포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