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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6. 27. 선고 2008구합8918 판결

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조정신청 내용, 원고가 이혼 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 원고와 남편의 이혼 조정 이후의 동거 경위, 주민등록이전과 재산관리 경위, 남편 명의의 재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이를 증여 받았다고 추정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3. 남편인 상○○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6너9275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는바, 위 당사자들 사이에 2006. 6. 27. 원고와 상○○는 이혼하고, 상○○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6. 7. 31.까지 서울 송파구 ○○동 199 소재 ○○프라자 아파트 11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재산분할금으로 800,000,000원을 2006. 7.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상○○로부터 별지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원고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로 2007. 4. 18.부터 7. 2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조정에 따라 상○○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현금을 취득하자 비록 재산분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남편 상○○와 위와 같이 이혼을 함에 있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현금을 양도 또는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2006. 5. 23. 상○○를 상대로 위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당시 상○○는 이 사건 아파트와 에쿠스 승용차, 예금 및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근저당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상○○와 사이에 자식 등에 대한 양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위 승용차와 현금 8억 등 사실상 상○○의 전 재산을 재산분할하여 줄 것을 상○○에게 요구하였고, 상○○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상○○는 이혼 이후에도 상○호에 대한 탈세 제보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된 직후인 2007. 9. 17.까지 원고의 주거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및 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원고와 상○○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상○○의 우편물이 이 사건 아파트로 배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2007. 8. 7. 원고에 대한 직접 조사 당시 원고는 2006년에 자녀인 상희○(1988년생)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이어서 자녀양육 등의 문제를 이유로 조사받을 무렵까지 일시적으로 같이 살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4) 상○○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음을 알게 된 2007. 9. 17.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서울 동대문구 ○○동 40-3으로 이전하였다.

5) 한편, 상○○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혼조정이 성립하기 전에 원고 명의로 개설하여 놓고 자신이 관리하던 ○○은행 계좌가 있었는데, 이혼조정 성립 전・후인 2006. 3. 21.부터 2007. 4. 14.경까지 합계 약 2,814,000,000원을 수시로 입・출금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한 통장으로 이용하고 그 중 이혼 후인 2006. 12. 28. 원고 명의의 담보대출금 569,000,000원에 관한 거래도 자신이 직접 하였다.

6) 상○○는 위 이혼조정 당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재산 이외에 달리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2, 3,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상○○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상○○의 일부 증언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조정신청 내용, 원고가 이혼 후 상○○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 원고와 상○○의 이혼 조정 이후의 동거 경위, 주민등록이전과 재산관리 경위, 상○○ 명의의 재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는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나 현금을 양도받았다거나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이를 증여받았다고 넉넉히 추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가 상○○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등 재산을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과세처분목록

처분일

증여대상

증여일

증여세

2007. 9. 5.

이 사건 아파트

2006. 7. 21.

79,037,700원

310,000,000원

2007. 4. 18.

100,106,950원

270,000,000원

2007. 6. 1.

113,781,680원

20,000,000원

2007. 7. 26.

8,000,000원

2007. 9. 7.

200,000,000원

2007. 5. 2.

76,987,1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