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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2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4. 경 위 커피숍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월 대출원리 금 8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8. 위 커피숍의 재료비를 급히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L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달 18일 M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한 2,100만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사실은 서울 동대문 상가의 상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일명 돌려 막 기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동대문 상가 투자 처에 3년 전부터 투자를 하여 1,000만 원 당 매월 42~45 만 원의 수익금을 받아, 수익금 중 300만 원을 친정어머니 생활비로 주고 있다.

6,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친정어머니 생활비 라도 드려 라. 친한 후배의 작은 아버지가 투자 처를 운영하고 있어 절대로 떼일 염려가 없다.

불안하면 내 이름으로 투자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일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L 진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