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63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12: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자동차 공업사” 고객 대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동네 지인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나와 동네 지인들 사이를 이간질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약 10회 때린 다음 같은 길 48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버려 이에 피해자가 뒤쫓아 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때리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트럭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삽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촬영 및 상해진단서 등 의료기록제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응급실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